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