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부터 판례 검색까지 척척…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출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ONE AI 세법도우미를 선보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이 일정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7월 세부 행정규칙 제정을 거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축물이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한 내 지자체 사전확인과 함께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1천실 중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8천실을 제외한 4만3천실이 미조치 상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들이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유자들은 기한 내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