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부터 판례 검색까지 척척…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출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ONE AI 세법도우미를 선보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비 가림용 지붕 등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력으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될 수 있게 됐지만, 일반 시민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경직된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인파 밀집 지역은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