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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해설
  • 황남기 기자
  • 등록 2025-04-05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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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일곱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이다. 대한국민이 원하는 세계관, 국가관이 투영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국가기관에 내리는 명령이다. 그 동안 대통령, 국회가 국민이 그려왔던 대한민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벌써 막히곤 한다.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하였건만 여전히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자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은 사실이다.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일제 강점기를 법적으로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한일합병조약은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황제 순종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조약에 서명하였고 당시 일본군이 경복궁과 정부 기관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자유로운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강제 조약이었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2조는 강박(무력 또는 협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한일 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체결, 1965년 12월 18일 발효)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양국 간의 법적·외교적 관계를 정립한 기본적인 문서이다. 이 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 등 일제 강점기 체결된 모든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이므로 1910년부터 1919년 임시정부까지 조선이 합법적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합법적 국가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1919년까지는 조선국적을 , 1919년 4월 11일 부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이영순씨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국적을 1948월 7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국민은 주권자이고 국가기관 구성권 즉 선거권을 가진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었다면 일본 의회 선거권을 가졌어야 한다. 조선인들이 일본의회 선거권을 가졌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일본인들은 일제 시대때 의회 선거권을 가졌으나 우리 조선인들은 선거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일본인이라고 강변하는 그는 도대체 어떤 역사관, 세계관, 헌법관을 가진 자인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은 한일합병조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당위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한국민의 결단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일제시대를 합법화하려는 김문수와 그 지지자들에게 헌법 전문은 어떤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 

 

 대한국민은 헌법전문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실천할 의무를 국가기관을 가진다. 민주당 정부이든 국민의 힘 정부이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대신 빈부격차확대해가고 있다. 말로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민주당마저 배신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별 빈부격차 변화 (1980~현재, 지니계수 기준)

(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지니계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두환 (1980~1988)

0.32~0.34

0.28~0.30

노태우 (1988~1993)

0.33~0.35

0.29~0.31

김영삼 (1993~1998)

0.34~0.36

0.30~0.32

김대중 (1998~2003)

0.36~0.38

0.32~0.34

노무현 (2003~2008)

0.37~0.39

0.33~0.35

이명박 (2008~2013)

0.38~0.40

0.34~0.36

박근혜 (2013~2017)

0.39~0.41

0.35~0.37

문재인 (2017~2022)

0.41~0.42

0.36~0.38

윤석열 (2022~현재)

0.42~0.43

0.37~0.39


 

 국민들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의 지유와 행복 대신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 헌법 전문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한 기본적인 가치이다. 국가기관은 이를 실현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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