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12.3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전한길식 발언의 심각성
파시즘의 한 특징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극우뿐만 아니라 극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전한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이 드러난다. 개별 발언은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는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 산재하여 논리적 결함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전제 하에 그 논리를 해체해야 한다.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과 질서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계몽령’이라 표현하였다.
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히틀러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유대인 대량학살을 대내외적으로 ‘최종 해결책(Endlösung)’이라 칭하며 포장하였는데, 이 용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대인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이러한 기만적 표현은 그 잔혹한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덜 충격적으로 보이도록 의도된 용어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다. 만일 “우리 인종학살을 하자”라는 주장을 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최종해결책이라고 오도하듯이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공포 정치를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는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여 헌법 위반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명명하는 행위는 단순히 언어적 포장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준 비상계엄을 별것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히틀러식 기만적 선전방법이다.
12.3.비상계엄이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라면 탄핵이 마땅하다.
전한길은 비상계엄은 100%계몽령이라고 한다. 그이 말이 맞다면 100%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국민 계몽은 군사상 필요나 안녕질서 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이며, 이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된다.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면, 이를 가장 잘 아는 국무위원들이 찬성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따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김용현 제외)이 계엄에 반대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폐기했으며, 고위 공직자들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 계몽이라고 규정된 바 없다.
대한민국 군대의 역할은 국방이며,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다.
계몽의 목적이라면 국민들의 표현을 보장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내려졌다.
계엄을 통한 계몽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면, 최소한 국무총리와 장관, 핵심 참모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비서실장이 모두 반대했다.
정부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오히려 계엄을 지지했어야 논리적이다.
주요 인사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계엄이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 또는 안녕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충족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계몽은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주요 참모들이 모두 반대한 계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국민 계몽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 위반이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된다.
수방 사령관 이진우의 헌법재판소 변명과 아이히만의 변명
이진우는 2025. 2. 4.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현장에서 군 병력을 지휘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라며 "방송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12초 동안 아이히만은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발언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가 사용한 표현들은 "저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직무에 따른 것이었을 뿐"과 같은 내용이 많았다. 아이히만은 "저희가 한 모든 일은 당시의 정책에 의해 주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순수한 행정적인 역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 몫이 아니었으며, 명령을 따를 의무만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러한 거대한 사건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절차적 일이었을 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내 임무는 오직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체제의 명령을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아돌프 아이히만과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변명은 모두 자신이 상부 명령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공통된 논리를 취한다.
양심과 명령복종 사이에 갈들을 외면하고 그냥 명령에 따랐으니 잘못이 없다는 투이다.
명령이 양심에 반하는지 갈등이 없이 기계적인 명령 집행만 한다면 벌써 사이버거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