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부터 판례 검색까지 척척…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출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ONE AI 세법도우미를 선보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음주운전 전력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 단속 당시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24년 전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한 면허 전면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수치라도 모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음주운전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