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동성동반자에게도 피부양자 지위를 부여해야하는가?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지식밑천을 다 드러내고 다수의견,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별개의견, 별개의견의 보충의견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치열한 법리적 논쟁을 펼쳤다. 오랜만에 대법원이 공법적 분쟁에 대해 제대로 된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의 중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판례이기도 하다.
쟁점
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처분성 인정
보험료부과처분의 처분성에 대해 판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상대방에게 처분의 내용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보험료부과처분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따라서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관들은 이견이 없었다.
3. 참조조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격관리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4. 다수의견의 논리
가.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 지침에 근거한 관행이 있다면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심사 기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차별취급의 존재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 넘어 동거 · 부양 · 협조 · 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와 사이에 동거 · 부양 · 협조 · 정조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피부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 집단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피고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라. 평등원칙 위반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 나아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5. 평등원칙이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행정행위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라면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속행위는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행정청은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기속행위의 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한다고 반복해서 설시하고 있다.
소득세율 90%로 규정하고 있는 A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행정청이 과세표준이 1억인 갑에 대해 9천만원의 과세처분을 한 경우 법원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함에 있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과세요건이 성립하고 괴세표준이 1억이라면 9천만원의 과세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근거법령에 대한 규범통제를 별론으로 하고 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9 천만원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규범통제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 법률이면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법규명령이라면(이 경우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것이다)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규명령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 한 연후에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법원은 처분이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면 법원은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강변하게 된다.
나. 다수의견의 평등원칙 적용논리가 타당한지 여부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 있는 경우 동종사안에서 행정청은 재량준칙에 자기구속을 당하여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준을 벗어난 처분을 경우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다수의견은 행정규칙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근거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본 관행이 있으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동성동반인을 피부양자로 보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시건 처분에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갑자기 훅 밀고 들어오면서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예의범절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다수의견을 보면 평등원칙의 적용논리가 자기구속의 법리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본 관행이 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라면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평등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과 동성동반인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은 별개의 사안이지 동종사안으로 볼 수 없다. 공법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있으나 동성동반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예를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범죄피해자에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여 사실혼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동성동반인을 바로 배우자에 포함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동반인을 동일하게 배우자에 포함시켜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본 관행을 들어 동성동반인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할 행정청의 의무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라면 견강부회식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가 허약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
1)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평등원칙 심사가능성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즉 행정행위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의 이해가 설익은 상태임을 보여줄 뿐이다.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헌법 위반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즉 처분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A법의 세율이 30%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인 갑에게 과세관청이 9천만원의 과세처분을 한 경우 처분에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세처분의 헌법위반 여부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여부의 전제가 된 경우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과세처분의 위헌여부가 다른 별개의 재판의 선결문제인 경우 헌법위반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동성동반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여부가 소송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가 다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선결문제가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헌법적 논거가 될 수 없다.
2) 피부양자의 범위가 재량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침에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재량권 행사라고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료부과여부의 요건이다. 학계에서 폐기된 요건재량설을 수용하지 않는 한 법정요건에 있어 행정청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즉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추가로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법문언으로도 당연하다. 입법자는 명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로 열거하고 동법 제5조 제3항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열거한 자 중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얼마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지 않은 자를 추가해서 피부양자로 정할 재량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권만을 가질 뿐이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해석한 것이지 법에 인정되지 않는 자를 피부양자로 추가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행정청이 피부양자를 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동성동반인을 피부양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을 가지므로 동성동반인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이 적용될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나아 간
다수의견은 허공에 뜬 멋들어진 누각일 뿐 이다.
6. 동성동반인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평등원칙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동성동반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반하는 처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배우자는 혼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우리 법제상 혼인은 이성(異性)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동성 동반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개의견은 그 논거로서 대법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혼인은 헌법이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민법은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인은 이성간 결합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동반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성동반인을 배우자에 제외하고 동성동반인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사법체계의 이원화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헌법은 사법권을 이원화하여 제101조의 법원이 가지는 사법권과 제111조의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헌법재판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권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된다.
헌법 제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 심판권을 제외하고는 법원도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즉 처분이 재량인 경우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헌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원도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도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이 가지는 헌법재판권과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헌법재판권을 구별할 필요성이 가중된다. 이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정당한 헌법재판권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률에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지를 법률 뿐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가지고도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서도 처분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역시 법원의 헌법재판권 행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권은 당연히 법원이 행사할 수 없다. 처분의 위헌성이 법률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처분의 위법여부의 선결문제가 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의 위헌여부가 법률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은 처분의 위헌여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배우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키면서 동성동반인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물론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나 이는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성동반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법제도가 없으므로 이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성동반자에 대해 보험료부과가 이루어 졌으니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여부가 소송물인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수소법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결정에 따라 국회의 입법조치로 해결하여함이 타당하다. 또는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여 법원이 기각결정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8. 결론
실체법적 관점에서 동성동반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헌법재판권 중첩의 문제이다. 법원이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문제이다. 법원은 개별사건의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헌법재판소에게는 일반적 추상적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기속한다)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종사건과 유사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 그 근원인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통해 뿌리까지 해결해야 한다.
甲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해당해 유족구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동성동반인도 유족구조금을 받을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배우자에 동성동반자가 포함될 것인지는 단순히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고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의 문제이다. 법원이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개별사건마다 처리하는데는 사법비용도 많을 것이고 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아직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경쟁관계를 의식해 위헌제청을 자제하여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작은 이익을 탐하여 큰 화를 당하는 꼴이어서 오히려 국민의 대법원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