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특정 1인에게 주권이 부여되는 군주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주권자인 국가이다. 특정 개인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국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결정도 무제한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므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 평등, 자치를 부정하는 의사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그 나라의 최종적 의사결정권한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데,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니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스스로의 정당성은 없고 오로지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행사는 국민주권에 위배된다. 국민의 뜻은 선거권 행사와 표현의 자유행사로 표출된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자가 국민이다.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으로 정하고 있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하므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독도를 포기하자고 하면 매국노라고 할 것이다.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북한 지역을 포기하자는 임종석의 발언도 매한가지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친중 세력이 북한을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으로 북한을 합병할 수 있다. 북한이 국가이고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면 북한합병에 대해 항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북한이 내란 상태로 들어가고 김정은 또는 그 반대세력이 중국에 요청하여 중국군이 북한을 점령을 한다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면 중국에게 철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가면 북한이라는 국가영토를 침략하는 꼴이 된다. 유엔헌장위반에 해당한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것도 놀랍고 저런 단견을 가진 자가 북한정책을 결정했다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북한지역을 중국에 그냥 법적으로 헌납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의미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하고 비서실장까지 한 자가 동네 댓글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비루한 사람들에 의해 국민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서글픈 마음이 든다. 김문수나 임종석이나 서 있는 위치는 다르나 비슷한 정신수준을 가진 자들이다. 헌법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법은 당위의 세계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으나 평화통일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당위의 목표로서 제3조의 영토조항은 의의가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통일은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부정한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하는 동반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4조에 따라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고 윤석열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헌법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자세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다고 하여 북한추종자 또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적극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한쪽면만 강조해서는 대북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1961. 5. 16. 쿠데타, 1979. 12.12. 쿠데타, 1980. 5.18. 광주시민 학살에 동원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었다. 이제는 군국의 정치개입이 없을 것으로 다들 믿었는데 45년만에 또 다시 2024.12.3. 쿠데타에 국군의 동원되었다는 데 놀라울 따름이다. 국군은 대외적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국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우리의 헌정사에서 반복된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군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도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이란 국가간 또는 유엔같은 국제기구와 맺은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약 중 일부는 직접 국민을 구속하기도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미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져 대미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이므로 대한민국과 국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은 인간의 권리의 주체가 되나 국민에 비하면 더 많은 권리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준이 국제법과 조약이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국민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다수 사례가 있다. 2024. 12.3. 비상계엄시 군인과 경찰이 국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체포하려고 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1960년 부정 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 개정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때 대북군사정보와 대북 전자전에 전념해야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여 김관진 국방부장관등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정치적 혼란이 있더라도 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자정노력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군국을 위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 불행한 일이고 헌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국민을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국민은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를 가진다. 일당제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북한공산당 같은 일당체제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복수정당제에 위반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선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지시로 후보자가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정당법은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 한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정당 등록요건이라고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은 성립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4400만명)에 800원을 곱한 수가 총액이다. 2025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700억원이 넘는다. 대부분 국회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게 배분된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돈값 좀 해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차세계대전의 참화가 있은 후 독일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치당이나 공산당이 표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조봉암씨가 이끌던 진보당이 이승만의 의도에 따라 정부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조봉암씨를 사형에 처하고 진보당을 해산한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었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었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을 하였다. 위헌정당제소는 정부가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된다.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문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불편부당의 원칙과 전통문화등에 대한 지원할 의무를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을 지지하는 예술인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문화현상에 대해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불편부당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