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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은 윤석렬부터 달라진다
  • 황남기 기자
  • 등록 2025-03-13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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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해석은 윤석열부터 달라진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청장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아니면 고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조치 등)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은 한 조항에서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시간으로, 임시영치기간은 일로 규정하고 있다. 10일의 영치기간을 240시간으로 해석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제203조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사건은 피의자 구속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므로 일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240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문언에도 반한다.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5일 이내는 시간 단위로, 6일부터는 일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령에서는 짧은 기간은 시간 단위로 긴 기간은 일단위로 표시한다. 또는 정확한 시간을 요구할 때는 시간 단위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일단위로 표시한다. 따라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법문언에 따라 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의자 구속기간 10일을 시간 단위로 제한할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240시간을 구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것인데 법은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해야 한다.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여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판사는 문언을 떠난 해석을 한 것이다.

혹자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2025년 3월 11일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시간기준으로는 3월 11일 한 시간 구속된 것이나 일로 계산하면 3월 11일 구속 1일에 해당하므로 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법해석은 윤석열부터 달라진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청장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아니면 고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조치 등)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표결방법)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은 한 조항에서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시간으로, 임시영치기간은 일로 규정하고 있다. 10일의 영치기간을 240시간으로 해석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제203조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사건은 피의자 구속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므로 일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240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문언에도 반한다.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5일 이내는 시간 단위로, 6일부터는 일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령에서는 짧은 기간은 시간 단위로 긴 기간은 일단위로 표시한다. 또는 정확한 시간을 요구할 때는 시간 단위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일단위로 표시한다. 따라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법문언에 따라 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의자 구속기간 10일을 시간 단위로 제한할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240시간을 구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것인데 법은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해야 한다.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여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판사는 문언을 떠난 해석을 한 것이다.

혹자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2025년 3월 11일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시간기준으로는 3월 11일 한 시간 구속된 것이나 일로 계산하면 3월 11일 구속 1일에 해당하므로 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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