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황남기가 미리 쓴 윤석열 탄핵심판결정문
적법성 요건은 생략하고 본안판단 결정문만 미리 작성해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대통령(윤석열)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일자 2025. 3. 11. 종국결과 인용(파면) 헌재 2025. 3. 11. 2024헌나8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결정요지】
1. 탄핵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다. 판단 순서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1) 2024.12. 3. 비상계엄선포행위가 비상계엄선포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 (2) 포고령 제1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3) 12. 3. 비상계엄이 피청구인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 마비시키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여부 (4) 군인에 의한 선관위 침입과 서버 압수 수색시도가 선관위의 존립과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여부의 순서로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배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위배행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 또는 계엄법의 비상계엄 선포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가. 사건개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한국 표준시),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이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엄선포 사유
피청구인은 2024.12.3. 비상계엄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다음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로 인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다. 헌법 제77조 등의 계엄선포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엄의 상황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국가비상태에 대비하여 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헌법과 계엄법의 계엄선포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한다. 계엄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대통령에게 부여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에 엄격히 구속되는 바, 피청구인의 2024.12.3 비상계엄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심판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1979. 12.12. 비상계엄, 1980.5. 17. 비상계엄의 남용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문란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여러차례 경험한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상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헌법과 계엄법에 기속되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으로 들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삭감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4.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의 비상계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헌법 제77조 등의 계엄선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6.25 전쟁 기간 (1950-1953), 5.16 군사정변 이후 (1961년), 10월 유신(1972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79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2024.12.3. 비상계엄이 있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시변에 대비하는 비상적 권한인데, 6.25 전쟁 기간 (1950-1953) 중 비상계엄을 제외하고는 정권장악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안보 유지를 위한 제도였으나 역사적으로는 군사정권의 권력 유지와 민주화 운동 억압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목적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안녕질서유지를 들고 있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목적은 기존의 헌법 질서유지에 한정된다(목적의 소극성원칙). 피청구인은 2025.1. 2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비상계엄이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 제77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 또는 안녕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2024.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바상계엄 목적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마.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
헌법 제89조 제4호는 비상계엄의 선포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2:00경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당일 오전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출석을 지시하였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의 경제·외교적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지시하였다.
22:17경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에게 계획 변경이 불가하며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후, 22:23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경제 통제 및 언론 봉쇄 등의 세부 계획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안건을 정식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논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이루어졌다. 또한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2024. 12. 3. 비상계엄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2024. 12. 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4호와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위반된다.
바. 부서를 받지 아니한 하자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사령관 임명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법상 행위를 하였는 바, 헌법 제82조에 위반된다.
사. 계엄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한 하자
헌법 제77조 제4항과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024. 12. 3. 피청구인은 계엄선포 즉시 계엄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블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헌법 제77조 제4항과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바. 소결론
피청구인이 행한 2024.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의 계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계엄선포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위반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치지 아니하였는 바, 헌법 제82조에 위반되며, 계엄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헌법제77조 제4항과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계엄포고령 1호의 기본권 침해여부(적극)
가. 계엄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나. 표현의 자유침해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토양에서만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국민은 정당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2024.12.3. 공표된 포고령 제1호는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장하고 있는 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제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일말이라도 찾을 수 없는 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포고령 제1호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무한데 비해 일체의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 중략
다. 소결론
포고령 제1호는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피청구인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의 불가침성
비상계엄으로 정부 또는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계엄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비상계엄이 발동되어도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는 금지되어 있다. 오히려 국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엄해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나. 사건의 개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22:23경 피청구인은 계엄 발효 사실을 인지하며, 경찰 기동대와 관련 부서에 명령을 내렸다. 기동대들은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국회 출입문을 모두 통제하기 시작했다. 22:58경, 일부 국회의원 및 출입증 소지자들을 일시적으로 출입시키기로 결정되며, 22:48부터 23:06까지 국회 출입은 차단되었다. 차OO는 이를 보고받은 후, 추가 경찰 기동대 증원 및 출입 차단 명령을 지시했다. 이후, 군부대와 특수임무대대를 동원하여 국회 봉쇄 작전을 계속했으나, 일부 군 병력은 시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이와 동시에 반국가세력 체포 작전을 위해 국방부, 경찰 수사관들이 동원되었지만, 국회 내부로의 강제 진입과 체포 활동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실패했다. 전체 봉쇄 작전과 역할 수행은 시민들의 저항과 혼란 속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다. 피청구인측 주장
피청구인은 2024. 12. 3. 경찰과 특전사, 수방사령사 군인을 국회에 파견한 것은 국회내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한 것도 국회의 해제요구권을 봉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 마비시키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진술조서 참조). 조지호 경찰청장는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는 또한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5차 변론기일에 축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025.2.13.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은 2024. 2. 13. 8차 변론기일에서 2024.12.3. 20시 22분에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방첩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시 40분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전화에서 14명(우원식 국회의장,민주당 이재명 대표,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등) 조국의 정치인을 체포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방첩사 수사단장도 방첩사령관이 동일한 체포명단 14명과 일치하는 바, 홍장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매개로 하여 정치인 체포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건데 피청구인이 국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파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원을 체포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어 재적과반수 미달로 계엄 해제요구를 할 수 없게 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예산심의권(헌법 제54조 제1항)등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탈하려 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비록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24. 12. 3.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용하기 힘들다. 그날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상상을 불허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1980년 비상계엄의 확대로 광주학살의 비극을 떠올리기 충분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헌법질서의 교란행위였다.
5. 2024. 12. 3 비상계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 투입 및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마비시키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여부(적극)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을 직접 선관위 청사에 투입해 전산실 내 서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측이 제시한 부정선거주장은 의혹일 뿐 명백히 밝혀진 바 없다. 오히려 대법원은 2024. 5. 9. 2022수5046, 2024. 5. 9. 2022수5053 판결에서 선거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없다.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판결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는지 여부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기관으로 설치하고 선거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4.12.3. 비상계엄시 피청구인의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침투시켰고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부군인들은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한 선거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 2024.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의 계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서를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발하였음로 헌법에 명백히 위반하였고 위반의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 2024. 12. 3. 공표된 포고령 제1호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근로3권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 바, 그 위반정도 또한 중대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예산심의권(헌법 제54조 제1항)등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탈하려 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했음이 분명하고 이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헌법질서의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침투시키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행위 역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기능을 마미하려 헸음이 분명하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7. 결 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