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채점세부기준표와 첨삭표
이름 : ○ ○ ○
문 제 | 목 차 | 개 별 점 수 기 준 |
제1문 문제 1 (20점) | 헌법소원 심판대상 범위 확정 ( 점/6점) | 1. 헌법소원의 대상의 의의 ( 점/2점) : ① 헌재법 제68조 제1항 ( 점/1점) ②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변화초래 ( 점/1점)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 점/2점) : ①시행규칙 [별표11] : ( 점/1점) ②시행규칙 부칙제3조 제3항 :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 점/2점) ① B시 인형뽑기 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항 : ( 점/1점) ② 부칙 제2조 : ( 점/1점) |
법적 관련성 ( 점/9점) | 1. 관련법리 2. 현재성 ( 점/3점) : 1) 관련법리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확실 예상되는 경우 현재성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자기관련성 ( 점/3점) : 1) 의의 ( 점/1점) :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4. 직접성 ( 점/3점) : 1) 관련법리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
청구기간 ( 점/5점) | 1. 헌법재판소법 조항 ( 점/1점) : 2. 판례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될 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도과는 문제 발생은 안 됨 3.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2점) ① 유예기간 경과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날은 2025.1.1. ② 안날은 2024. 10.1. 4.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 B시 조례는 2025년 1월 시행예정이므로 도과가능성 없음 | |
제1문 문제 2 (1) (15점) | 쟁점의 정리 ( 점/2점) | 심판대상이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인지가 문제가 됨 |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 점/4점) |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 점/2점) 2. 헌법 제13조 제2항은 진정소급입법만 금지함 ( 점/2점) | |
사안의 해결 ( 점/8점) | 1.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점/5점) ① 부진정소급입법임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 ② 장래에 허가와 폐쇄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2. B시 조례 부칙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점/3점) ① 부진정소급입법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 ② 장래에 설치금지, 장래에 폐기 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 |
결론 ( 점/1점) |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 |
제1문 문제 2 (2) (35점) | 쟁점의 정리 ( 점/5점) | 1. 제한되는 기본권 ( 점/5점) : ① 직업의 자유의 의의 ( 점/2점) ② 인형뽑기업이 직업에서 해당함 ( 점/1점) ③ 인형뽑기업 허가제와 조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 ( 점/2점) * 부칙조항이 재산권 제한이라는 추가한 경우 (가점2점) 2. 심사기준 *가점2점 : 법률유보, 과잉금지원칙 |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본권 침해여부 ( 점/20점) |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점/8점) : 1) 법률유보의 의의 ( 점/3점)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의의, 판례가 본질성 이론을 취하고 있음. 2) 위반여부 ① 게임산업법에서 이법이 적용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기준을 게임물로 제시하고 있음 ( 점/1점) ②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인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할 본질적 사항은 아니므로 시행규칙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 점/2점) ③ 인형뽑기가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이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폐쇄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지 않음 ( 점/2점) 2. 과잉금지원칙 ( 점/12점) : 1) 목적의 정당성 ( 점/1점) :사행성조장, 게임중독예방 2) 수단의 적합성 ( 점/1점) :적합한 수단 3) 피해의 최소성( 점/6점) 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 점/3점) :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인정, 목적 달성이 가능한 더 완화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점/3점):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음.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유예기간이 짧지 않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함. 4) 법익균형성 ( 점/4점) 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 점/2점) 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점/2점):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침해되는 정도보다 공익이 크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 | |
이 사건 B시 조례 ( 점/10점) | 1. 법률우위원칙위반여부 ( 점/4점) ①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우위원칙( 점/1점) ② 인형뽑기를 전면금지한 조례는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 점/3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점/6점) : 1) 목적의 정당성( 점/1점) 2) 수단의 적합성( 점/1점) 3) 피해의 최소성( 점/3점) : 고가경품 제한, 시간제한, 학교주변과 주택주변한정금지와 같은 더 완화된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함에도 전면금지는 최소성원칙에 위반됨 4) 법익균형성( 점/1점) | |
제1문 문제 3 (1) (10점) | 쟁점( 점/1점) | 행정행위유형, 기속 또는 재량인지 검토 |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 점/5점) | ① 예외적 허가의 의의( 점/2점) :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② 법적 성질 : ( 점/1점) ③ 해제결정은 예외적 허가( 점/2점) | |
재량행위 ( 점/4점) | ① 허가는 기속 ② 예외적 허가는 재량 ③ 해제결정은 재량 | |
제1문 문제 3 (2) (20점) | 쟁점 ( 점/2점) | 예방적 금지심판과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심판법 예방적 금지심판 허용여부 ( 점/8점) | 1. 의의 ( 점/1점) : 2. 현행 행정심판법 ( 점/2점) : 3. 의무이행심판과의 구별 *가점 2점 4. 학설 ( 점/2점) : 5. 검토 ( 점/3점) : | |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여부 ( 점/10점) | 1. 예방적 금지소송의 개념 ( 점/1점) : 2. 현행 행정소송법 ( 점/1점) : 3.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 점/5점) : ① 부정설( 점/2점) ② 긍정설( 점/2점) ③ 판례( 점/1점) 4. 검토 ( 점/3점) : |
제2문 문제 1 (1) (10점)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 점/5점) | 1. 처분의 의의 ( 점/2점) ① 행정소송법( 점/1점) ② 권리와 의무에 변동( 점/1점) 2.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 점/3점) : ①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토지사용권의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결정, 재산권의 직접 변동(2점) ② 구속적 행정계획, 일반처분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청구권 유무 ( 점/5점) | 1. 쟁점 *가점2점 2. 행정계획변경청구권( 점/1점) : 원칙은 부정되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예외적 인정 3. 토지소유자 甲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청구권 ( 점/4점) ① 토지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인정( 점/3점) ② 헌법상 재산권 근거하여 청구권 인정( 점/1점) | |
제2문 문제 1 (2) (20점) | 쟁점의 정리 ( 점/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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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 점/5점) | 1. 원고적격의 의의 ( 점/1점) : 2. 법률상 이익 ( 점/4점) : 1) 행정소송법 조항 ( 점/1점) 2) 학설( 점/2점) 3) 판례( 점/1점) | |
사안의 해결 ( 점/14점) | 1. 수도원의 당사자능력 가점2점 : 2. 乙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 점/8점)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의 원고적격 ( 점/2점) 2) 乙 수도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민인지 여부 ① 쟁점정리( 점/2점) :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② 학설 * 가점2점 ③ 판례 ( 점/2점) : 수녀원 판례에서 부정 ④ 소결론 ( 점/2점) : 재단법인인 수도원은 환경상 이익을 누릴 수 없음. 3. 乙 수도원이 수도사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점/5점) 1) 관련 법리 ( 점/3점) : 제3자의 경우 직접 법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아야 가능, 단체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간접적인 침해만 가능 2) 사안의 경우( 점/2점) : 수도사의 환경상 이익 침해로 수도원 환경상 이익이 침해 침해는 간접적임. | |
결론 ( 점/1점) | 원고적격 부정 | |
제2문 문제 2 (25점) | 쟁점의 정리 ( 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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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 점/9점) | 1.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 점/3점) : 대리, 행정행위 2. 수용재결의 공정력 ( 점/5점) : 1) 의의( 점/1점) 2) 행정기본법 조항( 점/2점) 3) 학설과 판례 4) 결론 | |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점/10점) | 1.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 ( 점/2점) : 2. 관련 법리 ( 점/5점) : 1) 처분의 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점/2점) 2) 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점/3점) 3. 사안의 해결 ( 점/3점) 수용재결에 무효가 아닌 하자만 있는 경우 심리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
결론 ( 점/2점) | 공정력인정, 하자를 심리 판단할 수 없음 | |
제2문 문제 3 (15점) |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 점/4점) | 1. 근거 법조항 ( 점/1점) 2. 형성권( 점/3점) :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한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 점/10점) | 1.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 점/6점)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논증을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점/4점) 1) 소송유형 :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피고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
사안의 해결 ( 점/1점) | B시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 | |
제2문 문제 4 (30점) | 쟁점의 정리 ( 점/2점) | 丙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본회의 전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표,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면책특권적용여부 |
면책특권의 의의와 요건 ( 점/4점) | 1. 헌법상 근거 ( 점/1점) 2. 의의 ( 점/2점) 3. 요건 ( 점/1점) | |
사안의 해결 ( 점/22점) | 1. 주체요건 : 국회의원 ( 점/1점) : 2. 국회에서 ( 점/3점) : 3. 사실이 아닌 발언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점/6점) 1) 관련 법리 ( 점/4점) 2) 사안의 경우 ( 점/2점) 4.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점/12점) : (1) 丙의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 점/1점) (2) 丙의 원내 기자실에서 한 기자들에게 한 발표 ( 점/6점) ① 관련법리 ( 점/3점) ② 사안의 해결 ( 점/3점) 3) 丙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 ( 점/5점) ① 학설 ( 점/2점) ② 판례 ( 점/1점) ③ 사안의 해결 ( 점/2점) | |
결론(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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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기 합격캠프 긴급구조반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황남기 공법 답안첨삭 및 1:1 심층상담
일정 및 시간 | 상담일자 | 1:1 상담시간 : 예약자에 한정 / 1시간당 1명 | 상담인원 |
1/22일(수)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1/23일(목)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1/24일(금)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준비사항 | 1.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시험지 2. 가능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복기) 등 | ||
예약 및 문의사항 | 변호사시험 합격캠프 ☎ 02-3285-8840 최철승 원장 ☎ 010-5552-9431 카톡문의 : 황남기 공법 변호사합격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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